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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화 부동산 전문용어 정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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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음
2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가능(비오는날우산필요없음)
3대 아파트: 2 + 지상 공원화 단지. 커뮤니티센터(헬스/도서관/카페등)
4대 아파트: 3+ α(내외장 고급화,호텔식 서비스,스카이라운지 등의 주민시설)
레버리지: 차입자본(부채)을 끌어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전략(일명 지렛대원리)
갭투자: 전끼고 매입하는 방법. 매매가 대비 전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행해짐
무피투자: 피 없는 투자. 자신의 실투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
플피투자: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 자금이 도리어 생기는 방법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약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가 목적이며 또한 도시를 새로 계획하고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나타남(서울의 경우 강북 일부지역이 해당)
조합원의 자격: 그 지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있으면 자동 조합원의 자격. 추가가입 불가
보상: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주거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서울시 기준 강남 노후아파트)
조합원의 자격: 해당 구역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재건축 동의자만 조합원 자격. 추가가입가능
보상: 아파트 분양을받거나, 매도청구소송(시가보상)의 방식
다대: 공동주택의 한 형태, 등기부등본상 여러 대로 나누어 등기(소유주가 여러명)
다가구: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함                                                                                            주택공시가격: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는 집값으로 종합부동산 등 부동산 과의 기준이
된다. 주택 등 건물 가격은 공시가격, 땅값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산정 ・ 검증 ・ 의견청취 ・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현재 시 반영률은 평균 68.1%다. 올해는 시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시 80%까지
올린다.
공시가격: 주택 등 건물의 가격
공시지가: 건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을 의미
기준시가: 토지는 물론 그 위 건출물까지 포함된 가격
계약금: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쳬결 약정의 표시로 상대에게 지급하는 금전등(거래금액의 10%)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통상 전체금액의 50~60%)
잔금: 입주 직전 지불(통상 전체금액의 30%)
공가주택 청약: 공공임대 주택이 분양전환이 되는 시점에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LH에 명도된 주택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보증금: 계약이행의 담보로 임대인에게 미리 내어 주는 돈(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 담보로
물건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아두는 것. 약정 완료시돌려주게됨. 부채)
임차보증금: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돈을 지불 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미리 물건 주인에게 담보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약속 기간
경과 후 돌려 받는 것을 전제로함. 자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자가 집을 빌리는데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민법상의 특별법으로 보호하는제도.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다른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를 계산하는 제도

전용주거지역: 주거 지역 내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되는 전용지구(주택)                    일반주거지역: 주거 지역 가운데 일반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아파트)                                     1종: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용적률은 100~200%이하. 4층 이하주택
단독주택,공동주택 5층(아파트제외), 1종 근린생활시설,유치원,학교 등 설립가능
2종: 중층주택 중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250%이하. 12층 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종교시설,유치원,학교 등 설립가능
3종: 층수 제한이 없고, 도시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 중심 건폐 율 50%이하 용적률 200~300%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종교시설,1종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유치원,중학 교,고등학교,노유자시설, 그 외 여러시설 가능
노유자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곤.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
(주거지역중 토지금액 가장비쌈) 현행 건축법상 용적률 상한선 700%, 서울시 조례 600% 규정
규제지역: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지정,또는 해제(서울은 전체가 규제)
투기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자상승률 보다 1.3배 초과한 경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경우
직전 1년가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전국주택 가격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투기지역내 소재 주택,토지 등에 양도소득를 실거래가액으로 과,필요시 탄력율 적용
투기과열지구 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제.청약 등의 제한이 있음
투기과열지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지정이 되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전면 금지.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두 시가 15억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 는게 불가능 예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대일 때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이상
실거주한 경우 사유가 인정되면 돈을 빌리는게 허용된다. – 국토교통부-행정규칙 조회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해당.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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