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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팁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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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 현실이죠 밀레니엄 세대들이 주식이나 경매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 같아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잘 알고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1순위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부터 알아 보아요.

최소 청약 기간은 2년이며 납입 횟수가 24회 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신청이라면 횟수는 상관없는 대신 일정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넣어두면 됩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은 당첨이 되어도 사실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분양가 반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슬픈 현실이네요. 그래도 6개월마다 과열지역을 재 선정한다고 하니, 거주하고 싶은 곳이 투기과열 지역이고 현금자산이 많지 않다면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아요.

주의! 이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5년 동안 재당첨 재한이 된다는 부분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 쪽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최소 청약 기간은 1년이며 12회 이상 납입으로, 최소 1년 전에 통장을 개설했다면 매달 돈을 납입해야 했네요.

민영주택 신청이라면 예치 기준만 넘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에서 예치금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돈을 얼마나 넣어두었느냐에 따라 평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2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입금해둘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은 지역별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 기준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1회 납입당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팁을 공유해드리자면 납입 횟수부터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예치금을 늘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순위 조건의 기본 조건은 무주택자인데요. 추첨제로 다가가면 비록 다른 조건에서 불리하더라고 무주택자로써 다가간다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넓은 집으로 분양받고 싶은 분들 민영 아파트 분양 기준 85 제곱미터 초과하는 집은 추첨제의 높은 비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의 집이 없었다 하는 조건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저축해왔던 금액이 누가 더 높은가에 따라서 유리한 포지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나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킬지 알아보고 계획하신다면 1순위에 들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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