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서울 최악의 공급 가뭄이 오고 있고 이는 곧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두는 이유는 과도한 수요와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곳에 아파트 가격을 제한시킨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층을 없애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네요. 앞으로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으로는 금수저들이 분양가 상한제 걸린 로또 청약들을 싹 쓸어가고
서민들은 걸리지 않은 주택들, 시세차익이 1-2억정도에 한정되는 주택들만 기회가 있을 거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부동산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 중 하나인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함인데요.
실수요자에게는 분양권 받고 오래 거주한다면 좋겠지만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즉, 올 2월 19일부터 분양 받은 새 아파트에 전월세를 줄 수 없다는 게 팩트인데요. 기준은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받았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입주자는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거주의무기한입니다. 1년 살다가 이사간다? 안되고요. 민간택지 기준 2-3년, 공공택지 기준 3-5년은 거주하셔야 하고 채우지 못할 경우 전월세 임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외 규정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거주의무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해외 체류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치료나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사유로는 전월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계 가족이 승계하여 거주기한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보세요.
이런 법을 위반이나 허위적인 사실로 전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택 매입이 된다는 점도 있는데요. 과태료 납부 이후 주택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주택을 국가에서 소유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국가에서 가져가면 임대주택을 내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 건지 화가 나네요.
현재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에 대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총 322개동이 그 해당 지역이 되겠네요.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개정안이 수시로 바뀌는 요즘 시국,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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