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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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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겹쳐 빠듯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줄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어요. 

1) 절차입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 한 곳을 정하여 대출한도조회를 합니다.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사전상담이 꼭 필요해요.
상담이 끝나면 주택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돌려주실 수 있냐고 조심스레 여쭤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서에 한줄 넣어달라고 하세요. 될 거라 생각해서 접수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니까요.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접수를 하면 3일 이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위 사이트에서 융자추천서 발급(본인 직접 출력)을 합니다.
관련 서류를 떼서 은행에 제출하면 끝-!
내가 대상자인지, 관련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바로 이어서 적어보겠습니다.

 

 

2. 우리 부부는 신청 자격이 될까?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며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 원 이하라는 점인데요.
신혼부부 대출은 보통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해당 자격이 안되어 높은 금리로 일반 신용 대출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대출받는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1프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

3. 연장 지원?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 지원 가능합니다. 2년씩 총 3회로요.

하지만 중단되는 사유도 있는데요.
결혼 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 계약 종료(대출금 상환)의 이유로 중단되고
이러한 경우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하는데 미통보 시 이자 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이러한 대출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 편안한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 첫 시작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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